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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정882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10:3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1동 옆 C부동산 앞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8세)과 함께 길을 가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고, 배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기록 첨부 동영상 CD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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