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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6 2018구합87590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정의 중소기업자로서 철망 제조, 판매업 및 기타 조립금속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당진시 C 소재 공장을 직접생산확인 공장으로 지정하여 2016년경 메시형 울타리를 포함하는 6개 항목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았고(유효기간 2016. 3. 6.부터 2018. 3. 5.까지, 이하 ‘종전 직접생산확인 증명’), 2018년경 다시 아래와 같이 메시형 울타리를 포함하여 직접생산확인 증명을 받았다

(이하 ‘2018년도 직접생산확인 증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유효기간 필수 특이사항 제품명: 금속울타리용 철물 3015200101 디자인형 울타리 2018.3.6.~2020.3.5. 3015200102 메시형 울타리 2018.3.6.~2020.3.5. 3015200103 YL형 울타리 2018.3.6.~2020.3.5. 3015200105 금속재 기타 울타리 2018.3.6.~2020.3.5. 다.

원고는 2016. 5. 17. 대전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인 금속재 울타리 중 메시형 울타리를 납품하기로 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고(계약번호 D, 연장계약 E) 그 무렵부터 이를 납품하였다

(이하 원고가 위 계약에 의해 공공기관 등에 납품한 메시형 울타리 등을 ‘이 사건 울타리’라 한다). 라.

조달청장은 2018년경 관급자재의 직접생산 여부와 관련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가 위 다수공급자 계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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