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8행의 “이유로그”를 “이유로 그”로, 제12면 제18행의 “수요기관의 장의”를 “수요기관의 장이”로 각 고치고, 제18면 제1행의 “어려우므로”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원고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처분 내용인 점을 고려할 때, 갑 제20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분납하여 왔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며,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2.항에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조달사업법 제5조가 제1항의 다수공급자간의 조달계약과 제2항의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에만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조달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다수공급자간의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의 경우에는 피고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조달사업법 제5조 제2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공동수급체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