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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5두46987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계 법령의 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구 판로지원법(2014. 3. 18. 법률 제12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집단에 포함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위임에 따라 판로지원법 시행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제9조의3 제2호 다목,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2.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대기업 소유의 K 생산설비를 임차하여 K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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