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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6가합77861
설비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TV 등의 화면(모니터) 제조에 사용되는 필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필름 원단을 이동시키면서 필름 원단을 좌우로 얇게 늘려 필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의 ‘횡축 연신 설비’를 고안한 다음 2015.경 소외 C의 대표 D에게 의뢰하여 약 1.5m 길이의 연신부 견본제품[이하 ‘파일로트(pilot) 설비’라 한다]을 제작하였다.

피고는 위 파일로트 설비를 기초로 약 45m 규모의 ‘양산용 횡축 연신 설비’를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D이 제안한 설비 공급가격이 약 1,600,000,000원에 이르자 다른 제작업체를 물색하던 중 저렴한 공급가격을 제시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의 발주를 의뢰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1. 피고가 제공하는 설비요구사양서에 따라 원고가 ‘양산용 횡축 연신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설계ㆍ제작하기로 하는 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급가격을 595,5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설비의 입고는 2016. 4. 6.까지, 설비의 SET-UP은 2016. 4. 15. 17:00까지 각 완료하기로 하였다.

용도 금액 지불조건 계약금 238,000,000원 ‘을(원고, 이하 같다)’이 ‘갑(피고, 이하 같다)’에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갑’은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일에 ‘을’에게 지불한다.

중도금 170,000,000원

1. 품목입고 후 시운전 및 ‘갑’이 제기하는 문제 해소 완료 후, 설비 SET-UP 완료보고서 완료 후 2일 내에 ‘을’에게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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