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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6가합80232
선금급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448,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7.부터 2016. 10.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TV 등의 화면(모니터) 제조에 사용되는 필름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필름 원단을 이동시키면서 필름 원단을 좌우로 얇게 늘려 필름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의 ‘횡축 연신 설비’를 고안한 다음 2015.경 소외 D의 대표 E에게 의뢰하여 약 1.5m 길이의 연신부 견본제품[이하 ‘파일로트(pilot) 설비’라 한다]ㅍ을 제작하였다.

원고는 위 파일로트 설비를 기초로 약 45m 규모의 ‘F’를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E이 제안한 설비 공급가격이 약 1,600,000,000원에 이르자 다른 제작업체를 물색하던 중 저렴한 공급가격을 제시한 피고 B에게 이 사건 설비의 발주를 의뢰하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6. 1. 22. 원고가 제공하는 설비요구사양서에 따라 피고 B가 ‘F’(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설계ㆍ제작하기로 하는 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격을 595,55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을 238,000,000원, 중도금을 170,000,000원, 잔금을 187,550,000원으로 하고, 설비의 입고일을 2016. 4. 4., 설비의 SET-UP 완료일(납기일)을 2016. 4. 8.까지로 각 정하였다. 라.

피고 B는 2016. 1. 28. 위 계약서를 토대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가입금액 238,000,000원, 보험기간 2016. 1. 28.부터 2016. 4. 8.까지, 보증내용을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 지급보증’으로 각 정하여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와 피고 B는 2016. 2. 1. 위 2016. 1. 22.자 제작 공급계약을 일부 수정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 하에 원고가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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