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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647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26.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 한다)로부터 B 공장의 조립라인 중 자동차의 앞뒤 유리(글라스) 자동장착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설비 설치공사 중 전기제어부 관련 일체의 작업(이하 ‘이 사건 전기제어공사’라 한다)을 대금 2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하도급공사대금 중 계약금 4,6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1차 중도금 1억 1,500만 원은 전기제어설비 선적 완료 후, 2차 중도금 4,600만 원은 설비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잔금 2,300만 원은 이 사건 계약 이행 완료 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 합계 2억 7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기아자동차는 2014. 1. 1.경부터 원고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입력하여 이 사건 설비를 작동시켰으나 과부하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4. 2. 15. 기아자동차로부터 2014. 1. 2.부터 2014. 1. 6.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설비의 작동중단에 관하여 미화 280,627달러 상당의 클레임(이하 ‘이 사건 클레임’이라 한다)을 당했다. 라.

그러나 이 사건 클레임 발생 이후인 2014. 1. 7.부터는 이 사건 설비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클레임이 원고의 제품결함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25. 부산고등법원 2015나52435호 사건에서 이 사건 설비의 작동중단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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