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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050285
설비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2. 1. 체결된 양산용 횡축 연신 설비 제작공급계약에 따른 잔금 및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써 위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설비를 회수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가 위 설비가 설치된 해당 공장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 설비가 피고 공장에서 차지하고 있던 해당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면 아래에서 제4행의 “약 1.5m 길이의”를 “약 3~4m 길이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2행부터 제6항까지 부분(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 22. 피고가 제공하는 설비요구사양서에 따라 원고가 ‘양산용 횡축 연신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를 설계제작하기로 하는 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격을 595,550,000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을 238,000,000원, 중도금을 170,000,000원, 잔금을 187,550,000원으로 하고, 설비의 입고일을 2016. 4. 4., 설비의 SET-UP 완료일(납기일 을 2016. 4. 8.까지로 각 정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6. 2. 1. 위 2016. 1. 22.자 제작 공급계약을 일부 수정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설비의 입고는 2016. 4. 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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