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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6056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8. 16:57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기르던 반려견이 폐사한 점을 두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 안 받으면 니새끼 죽여버릴거야”, “살인자 새끼”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의 가족 사진 4장을 보내어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 2020. 10. 30. 처벌불원서 접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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