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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나1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남편인 C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던 중 원고가 C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2015. 4. 23.부터 2015. 6. 7.까지 사이에 총 89회에 걸쳐 피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의 휴대전화로 “넌 내가 가만히 놔두지 않을거야”, “내 전화 안 받았다간 너 죽어, 내가 너 죽여버릴거야”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원고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고, 피고의 정식재판청구로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정1303호 재판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5. 10. 23. 피고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를 통하여 원고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하여 원고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횟수,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자료의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C과 10년에 걸쳐 불륜관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에게 막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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