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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08 2014고정2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 여)이 2012. 10. 18. 사망한 남편 D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민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3. 20: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주점' 내에 G와 같이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우리 신랑 죽인 살인자 어디 있어, 니년도 죽어봐라, 니년도 칼로 찔러 죽일거야, 칼로 배를 찢겠어"라는 등의 욕설과 협박을 피해자에게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0. 27. 14:27경 원주시 H, 1동 808호 (I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집전화인 J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인 K으로 전화를 하여 "신랑죽인 살인자, 죽여버릴거야, 너 이년 어디야, 가게 다 때려 부수기 전에 빨리나와 살인자, 죽인다"라고 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8. 11:00경 위 1.항의 장소에 G 등 2명과 같이 찾아가서 "살인자 어디 있어, 신랑 죽이고 가정파탄 낸 년 죽일 거야, 돈 더 갈취한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G 등 2명, 현장출동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남편과 오랜 기간 불륜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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