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 02: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반려견의 배를 1회 걷어차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참고인 전화 통화 보고, 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강아지가 물려고 다가와 이를 모면하기 위해 발등으로 밀었을 뿐이므로, 개를 학대한 사실과 그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다투면서 내는 소리에 지나가던 피해자의 반려견이 짓자 위 반려견에게 다가가 반려견의 배 부위를 발로 세게 찬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그 고의도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