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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30 2014고정485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02. 02:0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가는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에게 상의 점퍼를 벗은 후 왼손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너 오늘 잘 걸렸다, 이 새끼 한번 혼나봐라" 하면서 어디론가 전화 하며 "똘아이 같은 새끼 하나 잡아 놓았으니 빨리 와!"라고 하여 마치 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것이다.

2.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2014. 10. 14.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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