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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정123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피 부과 치료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의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던 자이다.

1. 2020. 1.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너 네 가 죽여 버릴 거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세지를 보내

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6.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0.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향해 “ 너는 내가 죽여 버릴 거야. 너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B, F의 각 법정 진술

1. 문자 메세지 내용,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고, 판시 제 1 항 기재 문자 메시지와 같은 표현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말과 삿대질을 하지 말라는 취지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고,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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