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24. 22:42 경 광주 북구 호 동로 86에 있는 문흥동 굴다리 진입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북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4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4. 22:4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문 흥 2 동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문흥동 굴다리 진입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등 전산자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