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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5. 01:32 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서울 구로 경찰서 F 계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5. 01:30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역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벌금형 세 차례 이외에는 전과 없고, 교통사고는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음주 운전과 한차례의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한 전과가 있음에도 무면허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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