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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2017. 5. 22.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 고단 2529] 피고인은 2017. 5. 22.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조치원읍 정리에 있는 주막 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림 리에 있는 죽림 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459] 피고인은 2017. 7. 27. 10:41 경 세종 조치원읍 새내 16길 17에 있는 조치원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부강 면 부 강리에 있는 백천 교 삼거리 옆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5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34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5. 22.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2회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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