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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8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 12. 23:45 경 제주시 이도 일동에 있는 남문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276에 있는 본디 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운행 중에 음주 단속 중인 제주 동부 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정지 신호를 받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3. 13. 00:12 경부터 같은 날 00:2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측정거부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결과 (A),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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