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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1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5. 01:1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 약 1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6회의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과가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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