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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20 2017고단6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 01:40 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황금 맨션 앞 도로에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 하다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포항 남부 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수회의 동종처벌 전력이 있으며, 비록 이종범죄 이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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