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 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수감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의 의미
판결요지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 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 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제182조 , 제185조 , 제19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3. 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공1984, 68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공1997하, 2789)
원고,피상고인
주공3단지 복합상가 번영회
피고,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9. 2. 13. 선고 2018나3626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 개요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9. 27. 피고를 상대로 상가관리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10. 11.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0. 18. 소장에 기재된 피고 주소지에서 이행권고결정서 등본을 송달받고 2017. 10. 19. 제1심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20.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었다. 제1심법원은 2017. 11. 16.과 2017. 12. 14.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피고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2018. 1. 1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을 피고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8. 2. 10.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19.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여 2018. 8. 21.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8. 9. 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추완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2. 수감된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경우 송달의 효력과 추완 상소 가부
가.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대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법령 해석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참조).
나.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된 경우 법원이 판결정본을 민사소송법 제182조 에 따라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지 않고 당사자 주소 등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을 한 이상 송달의 효력은 있다.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 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84. 3. 15. 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참조).
다.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피고가 소송 계속 중에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으므로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판결정본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피고 주소지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으나 송달의 효력은 있다.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피고는 2018. 8. 21.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았을 때 제1심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때부터 2주일의 항소기간 내인 2018. 9. 3. 제기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추완 항소를 각하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평석
- 소송계속 도중 수감된 당사자의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의 존부 및 이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추완항소의 허부 @ 부당이득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2022년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김경욱 무지개출판사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③ 민사소송법 전원열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대법원 1984. 3. 15.자 84마20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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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19. 2. 13. 선고 2018나362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