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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나28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2. 8.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가 2017. 6. 20.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추완항소는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의 추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3. 29. 원고에게 인천 계양구 C건물 102호에서 ‘D’라는 상호의 횟집을 양도하고도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가 피고 명의로 되어있고 그 신용카드 가맹점 대금이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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