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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나64705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으며, 다만 공시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더라도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하여 일단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이상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나 제1심 법원의 잘못으로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이 제대로 고지되지 아니하였고 판결정본의 송달과 관련하여 공시송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피고가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10. 27.자 2011마1154 결정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2013. 5. 2. ‘대구 중구 H’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5. 3. 16. ‘대구 수성구 I건물, 707호’에 전입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2017. 1. 16. 제기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종전 주소지인 위 H 소재 주소지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어 피고의 아버지인 J이 이를 수령한 점, ③ 그 후 위 H 소재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가 발송되었다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로 송달간주된 상태에서 제1심법원이 2017. 3. 22. 무변론 원고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점, ④ 나아가 제1심법원은 위 H 소재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가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점, ⑤ 이 사건 추완항소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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