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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나4649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소환장을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 9.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2018. 1. 16.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8. 4. 6.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8. 4. 10.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고,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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