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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07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726,738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 C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경우 수기로 기재된 부분이 백지인 상태에서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C의 날인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29. 피고들과 사이에 금 5,000만 원을 이자는 월 2.5%(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2009. 6. 29. 위 약정에 따라 채무자를 피고들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들은 같은 날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및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갑 제3호증)의 발행인란에 서명,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들은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2호증)에도 서명, 날인하였다.

다. 피고 C은 2009. 6. 30.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담보로 피고 C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임야 1983㎡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을 채무자로,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5. 9. 9.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원리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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