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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3 2013고단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 ㈜C건설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었고, 자금난 속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D’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여 소규모 공사를 통하여 재기를 도모하던 중, 2009. 1. 초순경 안산시 E에 종합레저시설인 ‘F리조트’를 건설하고 있던 ㈜F리조트로부터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 상당의 내장공사를 하도급 받으면서 ㈜F리조트 발행의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아 이를 할인하여 공사대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돌려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고,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미수금채권 4,800만 원을 추심하기 위하여 그 곳을 방문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리조트 발행의 약속어음 2매를 대신 할인 받아주면 그 할인금으로 피해자의 미수금채권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할인 받아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총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위 약속어음을 2 ~ 3일 내에 할인받아 미수금채권을 변제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돌려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계우식품 발행의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 1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리조트로부터 30 ~ 4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 받게 되었고, ㈜F리조트로부터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매를 계약금으로 받았으므로 이를 할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없어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피해자가 가진 액면금 2억 원의 ㈜계우식품 발행의 위 약속어음을 일시 빌려주면 일단 이를 할인받아 그 돈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조만간 ㈜F리조트 발행의 어음을 할인하여 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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