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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606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75,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으로부터, 2009. 2. 20. 약속어음 액면금 5,000만 원, 2010. 1. 20. 약속어음 액면금 1억 5,000만 원, 2011. 1. 5. 약속어음 액면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또한 D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흥시 E 임야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09. 2. 19. 접수 제9946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2010. 1. 20. 접수 제3284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 받았다.

다. D은 원고에게 2009. 3. 19.부터 2010. 1. 18.까지는 매월 35만 원씩을, 2010. 2. 19.부터 2011. 1. 20.까지는 매월 120만 원 내지 135만 원씩을, 2011. 2. 18.부터 2013. 7. 20.까지는 매월 150만 원씩을(2012. 2. 20.은 50만 원), 2013. 8. 21.부터 2015. 3. 20.까지는 매월 120만 원씩을, 2015. 4. 20.부터 2016. 3. 20.까지는 매월 100만 원씩을, 2016. 4. 20.부터 2018. 12. 20.까지는 매월 8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라.

D은 2019. 5. 19.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은 피고들과 F, G인데, 피고들에 대하여는 2019. 8. 21. 인천가정법원 2019느단250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F에 대하여는 2019. 8. 21. 인천가정법원 2019느단2469호로 상속포기 신고가, G에 대하여는 2019. 8. 21. 인천가정법원 2019느단2468호로 상속포기 신고가 각 수리되었다.

마. 원고는 2019. 10. 2.경 피고들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교부 받을 당시 D에게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돈 합계 2억 5,000만 원 = 2009. 2. 20.경 5,000만 원 2010. 1. 20.경 1억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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