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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2 2013가단465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2, 5 내지 9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 피고들 및 D, E의 관계 피고들은 부부사이이고, 원고는 피고 C의 사촌동생인 D의 전남편이며, E는 D의 부친이자 원고의 전 장인이다.

나. 피고들과 원고, D 사이의 금전관계 및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1) 피고 B은 2002. 12. 초순경 원고의 전처인 D로부터 투자금조로 5억 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후 2억 5,000만 원을 변제 또는 대물변제하고 2억 5,000만 원이 남았있었다.

(2) 피고들, D, 원고는 2004. 8. 24. 위 잔존 투자금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들은 위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D와 원고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배서양도금지특약이 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E의 금전관계와 이 사건 약속어음 및 대여금채권 양도 (1) 한편 원고는 2005. 3. 24. 당시 장인인 E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 소유의 여수시 F 전 704㎡와 서울 중랑구 G아파트 506동 205호에 관하여 E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원고와 E는 2007. 12. 8.경 원고 소유의 위 G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 중 선순위 근저당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에게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약속어음 및 대여금채권을 E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위 차용금채무는 전액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는 2009. 7. 21. E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및 대여금채권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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