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01783
어음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원고가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 울산 북구 D 소재 건물, E 및 F 소재 건물 등에서 운영하던 자동차용품 판매점들의 운영권 및 임차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각 자동차용품 판매점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며,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한 자동차 방향제 3억 원 상당을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2015. 4.경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 같은 해 5.경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매, 같은 해 7.경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 및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하여 교부함으로써 이를 지급하며, 피고 B는 위 각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각 자동차용품 판매점의 운영권 및 임차권 등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자동차 방향제 3억 원 상당을 피고 회사에 인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1. 8.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억 원인 약속어음 7매(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각 배서를 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3억 원 및 위 각 약속어음의 각 만기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약속어음금이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