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원고가 울산 남구 C 지상 건물, 울산 북구 D 소재 건물, E 및 F 소재 건물 등에서 운영하던 자동차용품 판매점들의 운영권 및 임차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위 각 자동차용품 판매점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으며,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한 자동차 방향제 3억 원 상당을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은 2015. 4.경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 같은 해 5.경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2매, 같은 해 7.경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 및 액면금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하여 교부함으로써 이를 지급하며, 피고 B는 위 각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각 자동차용품 판매점의 운영권 및 임차권 등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자동차 방향제 3억 원 상당을 피고 회사에 인도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1. 8.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억 원인 약속어음 7매(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각 배서를 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 3억 원 및 위 각 약속어음의 각 만기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약속어음금이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