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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노3136
사서명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5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4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원심 판시 제 4,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관한 파기사 유 1) 관련 법리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 인은, ① 2008. 12. 24. 울산지방법원 (2008 고단 2344)에서 “ 피고인은 2007. 6. 5. 경 메트 암 페 타인(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하였다” 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그 후 2009. 9.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② 2011. 7. 8. 부산지방법원 (2011 노 783)에서 2009. 3. 24. 자 절도죄와 주거 침입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나머지 2010. 11. 5. 자 사 서명 위조죄, 위조사 서명 행 사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③ 2012. 8. 31. 부산지방법원 (2011 노 2797)에서 “ 피고인은 2009. 11. 13. 23:00 경에서 같은 날 23:57 경 사이에 필로폰 약 0.4g 을 매수하였다” 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3. 10. 위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3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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