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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노116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7 노 1168』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2017 노 1168』( 양형 부당) 제 1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2017 노 2416』( 사실 오인)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인 K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차량 절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 로 하여금 차량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설득하려고 한 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C이 먼저 잠을 재워 달라 하여 피해자들을 데리고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데려가 숙식제공을 하고, 다른 지인들의 집에 피해자들을 돌봐 달라고 부탁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감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2원 심판 결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2017 노 1168』( 제 1 원심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확정판결 전에 범한 제 1원 심판 결의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위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한 채 판결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2017 노 2416』( 제 2 원심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 2 원심판결 판시 범죄 전력의 각 확정판결( 이하 판결이 확정된 순서대로 각 ‘ 제 1 확정판결’,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중 제 2 확정판결의 죄는 모두 제 1 확정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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