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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262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전과 부분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인은, ① 2012. 11.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 한다), ② 2014. 9.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그 판시 각 죄 중 제 1 확정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각 선고 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2 확정판결’ 이라 한다)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죄는 제 1 확정판결 판시 각 죄 및 제 2 확정판결 판시 각 죄 중 제 1 확정판결의 확정 전에 범한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각 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각 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제 2 확정판결 판시 일부 죄만을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 보았을 뿐, 제 1 확정판결 판시 각 죄까지 함께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형을 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파기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첫 머리에 ‘ 피고인은 201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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