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3.29 2017노562
현존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관련 법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등 참조 등). 피고인에 대한 확정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확정판결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제 1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 (2013 고단 3871호 사건 )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범행 일자는 2013. 6. 24. 이다.

제 2 확정판결: 피고인은 ① 2017. 1.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 고단 249호 사건 )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② 2017. 2. 23.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4038호 사건 )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각 항소하여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2017 노 561, 2017 노 1985( 병합) 호 사건으로, 위 ①, ② 항소사건을 병합심리하였다 ]에서 위 각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7.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특수 상해죄의 범행 일자는 2016. 10. 29. 이고, 위 사기죄의 범행 일자는 2013. 12. 13. 경이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들과 위 확정판결 범죄들 사이의 경합범 관계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 중 제 3 죄( 횡 령 범행 일자 2012. 8. 30. 경) 는 제 1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 판결이 확정된 죄’ 라 함은, 여러 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