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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8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9. 1. 21. 상고기각 결정).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6. 18:1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부천 쪽에서 상대야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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