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8고단3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문수로 352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울산대공원 쪽에서 울산지방법원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차로를 울산지방법원 쪽에서 울주군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E(25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에 정한 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