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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2.28 2016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5. 11. 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후 2016. 7.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남 거창군 위천면 쪽에서 같은 군 북상면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굽어 있어 전방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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