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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8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5. 23: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마유로 411에 있는 마사회사거리 교차로를 시흥경찰서 방면에서 시흥소방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아우디 승용차가 밀리며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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