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말바우시장 쪽에서 각화동 농산물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쪽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의 위 차량을 수리비 약 650,0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수리비 약 644,662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