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7. 17. 2013고합230 사건의 공소장에 기재된 ‘2013. 6. 17.’은 ‘2013. 7. 17.’의 오기로 보인다.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30』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3. 14:50경 서울 성동구 E 지하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요플레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서울 성동구 G 2층 피해자 H(여, 59세)의 주거지 방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H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기고 원피스를 허벅지까지 올린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하는 행위를 보여주어 피해자 H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가. 피고인은 2013. 8. 11. 09:0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I 부근 번지 불상의 산속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예용 비둘기표 니스 1병(30ml)을 비닐봉지에 부은 후 그 비닐봉지에 코를 대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3. 15:10경 제2항 기재 H의 주거지 방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비둘기표 니스 1병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3고합282』 피고인은 2013. 8. 13. 11:57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 K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19,000원 상당의 리복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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