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합10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예용 비둘기표 니스 4개(증 제1호), 검정비닐봉지...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1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7. 11:39경 남양주시 C상가 3층 계단에서 남양주시 D 소재 버스정류장 인근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신진화학 제조의 공예용 비둘기표 니스 30mg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약 5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환각물질 감정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습벽의 점과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만 19세 때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13년간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나 니스를 반복적으로 흡입해 왔고, 그로 인하여 이미 1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을 반복해 온 점(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0회, 치료감호 1회), 더군다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6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