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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4 2013고단19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본드(토끼코크) 2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다가, 같은 해

8.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928] 피고인은 2013. 8. 5. 10: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흡입하였다.

[2013고단2193] 피고인은 2013. 6. 4. 19: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고시원 2층 13호에서,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F의 진술서 [2013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환각물질감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8. 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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