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97]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포함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 17:10경 양산시 C아파트 뒤에 있는 양산천에서 이전에 같은 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형제코크(150g) 1개 및 우성화학 홈스타 교재용 니스 1병(30ml)을 비닐봉지에 부어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접착제 등 유해화학물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명곡로 법기터널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접착제인 공업용 본드 등을 흡입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464]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포함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6.경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이전에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홈스타 교재용 니스 1개, 아름다운 토기쟁이 공예용 니스 1개, 형제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부어 넣은 다음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