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 1개(2014년 압제363호, 증 제1호), 본드가 들어있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춘천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6. 16.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2014고단656)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6. 18:30경 춘천시 충열로79번길 36-5 우두성당 내 화장실 등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토끼코크 본드 약 20g을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2014. 7. 3.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의 점(2014고단632)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 14:5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인 돼지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그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3. 상해의 점(2014고단759) 피고인은 2014. 7. 8. 13:55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수용동 E동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를 보고 이전에 어디선가 본 듯하여 피해자에게 “춘천에 사느냐 전에 징역을 살면서 날 본 적이 있지 않느냐 ”라고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당신 나 알아 ”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데서 피해자가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