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4 2018고단2046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2046』 피고인은 2018.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6. 20:40경 김포시 B에 있는 C한의원 3층 비상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비둘기표 공예용 니스 1병을 흰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2018고단3513』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2. 19:20경 인천 서구 D주택 E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교재용 니스 1병(약 50cc)을 흰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화학물질 중량 사진, 비둘기표 니스 캡쳐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 제2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 누범 또는 집행유예 결격 아님),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3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교재용니스사진, 감정의뢰결과회신, 환각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