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5. 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을 상대로 당원에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28. “B은 원고에게 27,532,70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8. 14.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제기 직전인 2017. 9. 8. 기준으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하면 91,631,597원이다.
나. B의 부친인 C이 2017. 5. 7.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D, B, E, F이 있었으며, B의 상속분은 2/11이다.
망 C의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가 전부이다.
다. 망 C의 상속인들은 2017. 5. 7.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하였고, 피고는 당원 고양등기소 2017. 5. 29. 접수 제626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는 2억3천만원 내지 2억 4천만원이다.
마. B은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지분(2/11)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 지분을 상속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