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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20 2019가단580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11. 26.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0. C에게 무이자로 2,3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21., 지연손해금률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1. 26.경 사망하여, 그 처인 피고와 자녀인 C, E, F, G이 망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법정상속분(① 피고: 3/11, ② C, E, F, G: 각 2/11)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8. 11. 2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들의 각 지분(2/11)에 관하여 2018. 12. 28. 피고에게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릉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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