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7 2014고정60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20:50경 김천시 강변공원길 169 강변공원 산책로에 설치되어 있던 김천시청에서 관리ㆍ사용하는 에어로빅 단상(가로 6m, 세로 6m, 높이 1m)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틀 전 위 장소에서 에어로빅 음악 소음과 관련해 시비되어 파출소에서 조사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휘발유 23L 가량을 위 단상에 뿌려 비닐커버 교체 등 원상복구비 88,0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관리ㆍ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