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84. 3. 13. 선고 83구23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1),725]
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등의 범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등이라 함은 그 설립에 있어 관계법규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 학원 등 뿐 아니라 그 설립에 있어 정부에 등록만으로 충분한 경우 적법한 그 설립등록을 한 학교 학원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

정명자

피고

대구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1982.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31,81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1982. 9. 16. 대구 중구 삼덕동 1가 1의 11에서 대구미용체조학원을 경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198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로 1,431,816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경영하는 위 대구미용체조학원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73. 3. 27. 인가를 받고 그 수강생에게 미용체조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교습하고, 이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는 사설강습소로서 위와 같은 미용체조의 교습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동시행령 제30조 가 정하는 교육영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용체조학원의 주된 사업내용은 미용체조를 교습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들이 그곳에 설치된 미용 및 운동기구나 목욕시설 등을 이용하여 미용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가를 활용케 하는 데 있는 것이고 이에 부수하여 미용체조의 하나인 에어로빅 댄싱을 교습하고, 위 시설 등에 이용댓가로 소정의 월회비를 받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위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운동설비운영업에 해당되어 원고의 위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그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미용체조학원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에 따라 설립등록된 것에 불과하고, 같은법 제3조 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위 시행령 제30조 가 정하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학원”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위 과세표준은 결국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4, 증인 이숙희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내 및 같은 증인과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의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대구 중구 동성동 2가 174에서 라벨보우학원이라는 명칭으로 수업연한을 2개월, 수강생 정원을 40명으로 하는 미용체조학원을 설립하여 1973. 3. 27. 대구시 교육장으로부터 구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3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에 의하여 인가를 받았다가 1975. 3. 24. 그 위치를 대구 중구 사일동 19로, 1976. 6. 2. 학원명칭을 현재의 대구미용체조학원으로, 1981. 5.경에는 수업연한을 1년으로, 수강생 정원을 100명으로 각 변경하고, 1981. 11.경 그 위치를 다시 현재의 대구 중구 삼덕동 1가 1의 11로 변경하면서 현행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그달 14 대구직할시 교육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는 사실, 위 미용체조학원은 그 수강생들에게 미용체조에 대한 실기와 이론을 집중 교수함으로써 여성의 체위향상과 가정생활 및 노동적응성을 증진하여 건전한 여성사회인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지금까지 그 목적은 변함이 없고, 이를 위하여 이 학원내에 약 50평의 실습장과 그 실습장내 벽쪽에 자전거, 벨트마사지기, 웨스트원반기, 복금기 등 다소의 운동기구 등을 갖추고, 강사를 채용하여 그 수강생에게 하루 1시간 50분씩 주로 유연성운동, 워엄업(Warm up), 에어로빅 댄싱의 이론과 실습, 맨손체조, 위 운동기구 등을 이용한 트레이닝의 이론과 실습, 쿨 다운(Cool-Down) 등을 주로 교습하고 있으며, 이에 부수하여 위 교습후 그곳에 설치된 목욕시설이나 위 운동기구 등을 그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용케 하고 위와같은 미용체조의 교습에 대한 댓가로 소정의 수강료(월회비)를 받아오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일부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으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는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30조 는 위 법에 규정하는 교육용역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등이라 함은 그 설립에 있어 관계법규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허가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 학원 등 뿐 아니라 그 설립에 있어 정부에 등록만으로 충분한 경우 적법히 그 설립등록을 한 학교, 학원 등도 포함된다고 풀이되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미용체조학원은 정부에 적법히 그 설립등록을 한 학원(위 인정과 같이 위 학원은 정부가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가 그후 위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만으로써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그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종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학원은 위 법률에 의하여 설립등록을 한 것으로 되었음)으로서 그 수강생에게 미용체조에 관한 지식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그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부수하여 그 수강생에게 위와 같이 운동기구나 목욕시설을 이용하게 하였다한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 동시행령 제3조 에서 규정하는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된 거래인 위 교육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학원에 대하여는 앞서 살핀 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동시행령 제30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의하면 “사업구분은 경제기획원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 분류표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서 규정하는 학원, 강습소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사업만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서는 위와 같은 교육기관으로서 “이·미용, 양재, 요리, 자동차정비, 운전, 타자, 부기, 교환, 버스안내, 서예, 무용, 음악, 배우 등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원” 및 “상급학교 진학 또는 각종 입시를 위한 과정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학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학원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학원경영이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는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등에 대하여 부과되고, 여기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위 법 제1조 에서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라고 한 다음 제1호 에서 제5호 까지 각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제2항 에서 위 제1항 의 사업구분은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의하되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 분류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를 규정한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그 시행령 제30조 와는 별개의, 무관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분류표에 나타난 교육기관의 교육용역사업만이 위 법령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미용체조학원을 경영하는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 그 시행령 제30조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김시승 박인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