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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4노437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상복구비를 모두 부담하고 피해를 회복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악 소음과 관련해 시비되어 파출소에서 조사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인 에어로빅 단상에 휘발유를 뿌려 손상한 것으로 자칫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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