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7 2011고정68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판교 C조합 분양시행사인 'D‘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4. 20:00경 서울 강남구 E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F 교회’에서 판교 C조합 임시총회의 사회를 보던 중, 피해자 G의 처인 H과 그녀의 언니 등이 시행사 업무를 보면서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자, 위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려고 단상에 올라간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를 단상 아래에 있던 책상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녹화 CD(증거목록 순번 제15호)에 대한 검증 결과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교 C조합 임시총회의 사회를 보면서 조합원들에게 경과보고를 하는 중에 무작정 단상 위로 올라와 이를 방해하려는 피해자의 신체를 2~3차례 밀어 단상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계속 단상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잡아당기는 피해자를 한차례 민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조합...

arrow